글
리얼스토리 눈 157회
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문제가 요즘 심심찮게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예전부터 보험사와 고객간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근래들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형상이다.
극성 보험사기로 판을 치는 세상이니 보험사도 지급에 있어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것 같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면 결국 그돈은 부메랑이 되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되니 어느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옛말에 도둑하나를 잡기위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오늘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 에서는 보험사기로 몰린 여러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본다.
<실손의료보험 가입했다 사기범이 된 사람들. 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8만 5,214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종 사고ㆍ질병 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 실손 의료비 관련 특약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보험 가입할 땐 다 된다더니, 정작 필요할 땐 가입자를 보험 사기범으로 내 몬 보험
사. 보험 계약자에서 보험 사기범이 된 사람들. 그들은 왜 보험 사기범이 됐을까?
- 보험 계약자에서 실형 2년의 보험 사기범이 된 남자, 그에게 무슨 일이?
부모님이 간경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정동완(43세, 가명) 씨는 혹시 모를 질병
에 대비해 6년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열 개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다.
그 후 C형 간염이 발병해 5년 동안 총 391일 입원치료를 받은 정 씨.
당연히 그는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총 20차례에 걸쳐 2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정 씨의 과다 보험 가입과 장기입원을
문제 삼아 정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보험사의 주장은 정 씨의 질병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 하였다는 것.
재판에서도 정 씨는사기죄가 인정돼 2년형을 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2008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4차례 큰 수술을 받은 최종윤 씨(53세, 가명)
또한2002년에 가입한 보험으로 12차례 1억 6천7백여 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현재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최 씨 역시 장기입원으로 인한 허위 입원을 의심받고 있다.
당초 최 씨는 뇌출혈로 인한 1종 질병으로 1,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갑자기 최 씨의 질병을 3종으로 판단해
약 3백여만 원이 적은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최 씨의 부인이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금은
다시 1종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하지만 부부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환자인 남편 최 씨를 돌보며 무릎 통증이 악화돼 남편과 가까운 병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아내 이 씨마저 최근 보험 사기로 고발되었던 것.
남편을 돌보느라 간간이 먹지 않았던 병원 식사가 문제였다.
보험사는 아내 이 씨가 허위 입원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보험 들 때와 돈을 줄 때 태도 바꾸는 보험사의 두 얼굴
보험사들은 과다 보험 가입 시 중복 보장으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정해진 입원 일수의 한도를 설명하지
않고 장기 입원 시에도 보험금을 약정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똑똑하게 알고 들어야 엉뚱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 실손의료보험의
현주소를 <리얼스토리 눈>이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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