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남녀노소 가릴것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생활에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가 판을 치고 피해자도 많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보도된 기사를 보면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라고 하면서 ARS 전화가   상담을 하고 대출을 빌미삼아 사기를 쳐 피해자가 속출했다고 한다.


날이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은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으로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와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금융사기로 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2015. 4.16일 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국제전화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발송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현재 인터넷발송 문자는 서비스 특성상 발송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발신번호 조작이 용이함에 따라 스미싱, 문자폭력 등에 악용소지가 많았다.


만일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통신사를 신속히 확인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킨다.


많은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때에 어려운 사람을 두번 울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곘다.


by 은용네 TV 2015. 4. 3.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