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집 - 일본은 왜 '강제동원'을 부인하는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수는 총 782만 명. 그중 약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일본

에 의해 해외로 강제동원 되었다. 1965622, 대한민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협

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이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

 

하지만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제동원을 당한 피해자들은 착취당한 노동에 대

해 그 누구에게도 배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0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

해 홀로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 그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광복이 오지 않았다고 말한

.

 

외면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 외로운 투쟁의 기록

 

지난 719,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 포로

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5일 후인 724, 미쓰비시

는 뒤이어 중국의 강제 징용자들에게도 사과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사과 대열

에 포함되지 못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주장은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이 1965년 맺었던

한일협정으로 종결되었고, 그때 당시 받았던 3억 달러 안에 그 모든

배상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이 일

본에 제출한 대일 청구 8개 요강에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

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재판에서 우린 다 줬다, 줬으니까 너희 나라 가서 받아라. 판사가 그렇게 기

. 기각.”

- 양금덕 할머니 /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19993,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미쓰비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9년도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진 법정 싸움으로 그들의 개인청구권은 인정됐지만 일본 사법부는 손해배상청

구 소송을 기각시켰다.

 

기각 이유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 문제가 해결

되었다는 것. 결국,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했고, 2012년 대

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

해 보상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반면에 중국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2007년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통해

일본 니시마츠 건설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었다. 그때 당시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지원했던 텐진 외국어대학의 시우강 총장은 배상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스스로 권리를 찾고자 했던 피해자들. 그들은 미쓰비시 측

2010년부터 16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그마저도 결렬됐다. 일본에게도,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제대로 된 배상과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강제동원의 피해자

들은 아직도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70년간의 싸움, 그들 곁엔 누가 있었나?

 

지난 70, 국가도 외면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곁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의 시민단체들이었다. 다카하시 마코토 씨도 30여 년 전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의 소송을 무료로 변론하며, 이를 위해 소송을 돕는 목적의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

해왔다.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열어 일본 시민들에게 근로정신대를 알려온 시간

도 무려 6, 자국의 일도 아닌 타국의 일에 그가 이렇게까지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 일본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같

은 일본인이 거짓말쟁이, 조센징그렇게 말하면 정말 괴로워요. 괴롭지만 근로정신

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만한 일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란으로 바위 치기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 다카하시 마코토 / ‘근로 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대표

 

 

일본의 현직 공무원인 우에다 케이시 씨. 그는 20년 전 강제동원에 대해 접하고 크

게 부끄러움을 느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2013년 한국인 강제 노역 피해자들 명의의 우편저금 수만 개가 70년이 넘도록

일본은행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일본 내 양심적인 움직임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0년에는 한일 변호사들이 모여 한일 정부와 양국의 책임 있는 기

업이 기금을 마련하자는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유일한 국가기관인 대일항쟁기 강

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올해 12월 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시적 기구로 만들어져 6개월, 1년씩 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그 기

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2013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존속 기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다. 이대로라면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국가기관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815, 광복절만 되면 분하고 원통하여 가슴이 쿵쿵거린다는 피해자들. 그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PD수첩]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걸어온 외로운 투쟁의 길을

되짚어보았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하지 않는 양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 진

단해보고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2015.8.11 1115>

 

by 은용네 TV 2015. 8. 11.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