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내 아내가 결혼했다!! 호적 없는 7살 민지
1. 54세 늦둥이 딸 바보, 민지 아버지
경기도 포천에 사는 박경재(가명)씨. 그는 47살에 재혼해 늦둥이 딸 민지를 낳았다
고 한다. 그런데 딸의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는 아빠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 바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딸의 출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
다.
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에 의하면 혼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를 꼭 엄마가 하게
되어있고, 아빠가 아이 호적을 만들기 위해선 복잡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민지가
4살 때 집을 나가버렸다는 엄마.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딸의 출생신고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하는데. 결국 7살 민지는 호적이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2.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아내, 그녀의 숨겨둔 비밀은?
현재 아빠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민지의 출생신고이다. 아빠는 민지의 출생
신고를 위해 유전자 검사부터 했고, 엄마의 인적사항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이혼녀
인줄 알았던 민지의 친모가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 씨는 돌이켜보니 결혼생활 도중 민지 친모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했다고 한다. 민지를
낳을 당시, 아내는 병원에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또한 민지를 출산한 후 친모는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고,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
지 않았다고 한다. 민지 친모는 왜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3. 1여년 만에 만난 세 가족, 산후우울증이 있었다는 아내.
민지의 출생신고만이라도 부탁하고자 아내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한 남편. 남편
은 1년 만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아내는 지금도 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고, 딸
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다.
아내는 출산 당시 산후우울증이 심각했으며,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이 미웠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자신은 전 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았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남편은 민지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민지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4. 국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 의결!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해져
지난 30일 국회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혼부의 경우 현행 제도상 출생신고를 할 경우 평균 1년간 4번의 재판을 거쳐
야 했는데 이제는 친생자임이 확인될 경우엔 법원에서 한 번의 확인과정을 거쳐 친
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과정이 간소화된 것이다.
2014년 미혼부모의 가족 수는 3천 2백여 가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혼부법! 미혼부의 경우 출생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실행을 앞둔 미혼부 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05월 06일 수요일 저녁 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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