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간통법 폐지 아내는 왜 이혼하려 하나?
1.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간통죄!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형법 241조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자
기성적결정권의 이유로 재판관 7명의 위헌과 2명의 합헌을 거쳐 간통죄 폐지가 결
정 되었다.
이제 배우자의 간통이 입증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간통죄 폐지가 결정된 이후 수사 중이던 사건들은 종결이 되었으며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죗값을 치룬 자들은 주홍 글씨를 없애기 위해 재심 청구를 신청
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가 결정 된 이후에도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 아내의 간통을 주장하는 남편, 간통법 페지와 달라진 아내 작년 10월 박기훈(가명)은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다며 고소를 했다. 지난 2월 26일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게 된다.
남편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으며, 출장이 잦아서 집을 비우긴 했지만,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이야기 한다.
남편은 간통죄 폐지 논란 사이에 아내의 태도가 변했으며, 폐지 이후 아내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간통은 사실이 아니라는 아내, 왜 이혼하려 하나?
그렇다면, 남편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신혼 초부터 집을 자주 비웠다는 남
편. 남편의 곁엔 여자가 있었다고 주장 한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준 것은 일부분이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의 부재에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고 주장 한다.
또한 간통죄 폐지와 상관없이 자신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아내는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남편을 고소했으며 남편은 통신위반법으로 처벌받았다고 이야기 했다.
4. 간통죄 폐지 이후 후폭풍! 달라진 점과 대안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 이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간통법 페지 이후, 더욱 간
통이 성행되며 증거 수집의 불법 행위가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
고 있다.
간통법 폐지 이후 민사재판을 통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높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간통죄 처벌 폐지 국가는 징벌적 위자료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간통’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달라진 점, 그 대안까지 자세히 알아본다.
3월 26일 (목) 밤 9시 30분, MBC <리얼 스토리 눈>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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