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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과 찬˙반 대결로 뜨거웠던 간통죄가 마침내 폐지됐다.
2015.2.26일의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이슈한 사건중의 하나로 기억될것 같다.
간통죄 위헌 제소 심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 부터 가장 최근인 2008년 까지 네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온바 있다.
2007년 당시 연예인 옥소리가 남편인 배우 박철로 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적이 있었는데, 당시 옥소리는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간통죄 폐지 논란에 불씨를 지피우며 사회적 이목을 한몸에 받았었다.
결국 위헌심판에서 4번째 합헌 결정이 났지만 정족수 6명에 1명이 부족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오늘에 이르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것 같다.
신문 1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간통죄가 간통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든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배우자 부정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1960년대 당대 최고 영화배우인 최무룡과 김지미의 불륜 사건이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한 사진을 장식하였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정작 본인들은 수갑을 차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장면이 있다.
그 사진을 보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우선인지 가정보호가 우선인지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간통죄가 폐지 되든 존속되든 어떠한 형태로도 문제점은 발생한다.
본인이 사는 삶은 자신의 의지와 성숙한 의식을 함양하고 배양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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